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 및 신생아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건강증진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문의
- 보건소 모자보건실/063-560-8762||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063-560-872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8세
- 성별
- 여성
- 개인 특성
- 출산·입양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자 중 서비스 기준 표준범위 내 본인부담금의 최대 90% 지원
지원 대상
○ 출산일 기준 6개월전부터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와 고창군에 출생신고한 신생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 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 신청
구비 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로 지원신청서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부담금 지급 영수증
○ 입금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20 · 서비스ID 47810000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