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 지원
2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출산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건강증진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문의
- 보건소 모자보건실/063-560-8762||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063-560-872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8세
- 성별
- 여성
- 개인 특성
- 출산·입양
지원 내용
○ 출생아 1인당 200만원 산후조리비용 지원
지원 대상
○ 출산일 기준, 산모가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고창군에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대상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출산·통합 서비스 신청
※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출산 관련 통합 서비스 신청(행복출산)
※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구비 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신청 시 고창사랑카드(산모 또는 배우자 명의) 카드번호, 카드사 필수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부 또는 모와 신생아가 주소지가 다를 경우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의1)
정부24 수정일 2026.08.10 · 서비스ID 47810000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