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려금 지원
최대 1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화장을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사회복지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문의
- 사회복지과/063-580-473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지원 내용
○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10만원)
○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5만원)
지원 대상
○ 부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부안군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 부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또는 영아를 화장한 경우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1부(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2. 계좌번호 기재된 통장사본 1부.
3. 화장증명서 1부.
4.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초본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표 등,초본
근거 법령
부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부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47900000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