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진단 검진비 지원
최대 3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난임부부에게 진단 검사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건강정책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문의
-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061-270-321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개인 특성
- 예비부부·난임
지원 내용
○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1년이상 임신이 되지 않은 법적혼인 부부에게 난임진단 검진비 지원
- 최대 30만원(부부합산) 1회 지원
지원 대상
○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1년이상 임신이 되지 않은 법적혼인 부부(부부 다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신청
구비 서류
1. 신청인(신분증)
2. 난임진단서
3. 주민등록등본
4. 혼인관계증명서
5. 가족관계증명서
6. 진료비영수증
7. 진료비 세부내역서
8.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정부24 수정일 2026.07.30 · 서비스ID 48000000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