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2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 결혼축하금 1부부당 2백만원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청년인구정책관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문의
청년인구정책관 청년지원팀/061-659-2152

지원 내용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신청한 달의 다음 달 중순 - 지급방법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백만원 일시지급

지원 대상

○ 연령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인 부부 ○ 거주조건 (아래 두가지 조건 모두 충족시 가능) -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6개월 이상 거주 - 부부 중 1명(신청자)는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 신청시기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신청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서 (주민센터에서 작성)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주민센터에서 작성) ○ 부부 각각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부부 각각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 입금통장 사본 ○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전라남도 저출생 대책 기본 조례(제6조)

정부24 수정일 2026.09.29 · 서비스ID 481000000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