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귀농인 세대주에게 주택(소유 및 임차) 수리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농촌진흥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문의
- 여수시 농촌진흥과/061-659-443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65세 이하
- 개인 특성
- 농업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으로 2인 이상 가족을 구성한 65세 이하 세대주
○ (사업내용) 귀농인 주택구입(임차)에 따른 수리비 일부 지원
- 주택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ㆍ화장실 개량 등 포함
지원 대상
○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으로 2인 이상 가족을 구성한 65세 이하 세대주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농업인 상담소/ 도서지역의 경우 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1. 농가주택수리 계획서(견적서) 및 귀농 영농계획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전체주소이력 포함)
4. 주택매매계약서(또는 임대차 계약서) 및 등기부등본(건물)
5. 농가주택 확인서
6. 영농 증빙서류(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7.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8. 소득금액증명원(무소득자는 사실증명서)
9.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0. 귀농교육 수료증 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여수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26 · 서비스ID 48100000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