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2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도내 신혼 청년부부에게 가구당 200만원 결혼축하금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희망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문의
인구청년이민국 청년희망과/061-286-283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49세

지원 내용

○ 도내 신혼 청년부부에게 가구당 200만원 결혼축하금 지원

지원 대상

○ (연령) 부부 모두 49세 이하 ○ (거주) - 결혼축하금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신청자는 해당 시군(결혼축하금을 신청한 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신청시기)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후부터 신청가능하며 혼인신고일 기준 1년 6개월 이내 신청

신청 방법

○ 주민등록 소재지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결혼축하금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 통장 사본, 외국인의 배우자와 혼인한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추가 제출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인구 유입·정착 지원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64600000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