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최대 25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에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20250901~20250930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정책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문의
- 인구정책과/061-286-282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가구 특성
- 무주택세대
지원 내용
○ 도내 무주택 신혼부부, 다자녀가정에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 월 최고 25만원, 36개월
지원 대상
○ 도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대출심사를 통과한 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사회보장급여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고문 반드시 참고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4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의 주거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646000000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