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개발공사 시지역(무안,광양) 만원주택 공급
1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지방소멸대응 및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주거안정 및 지역 정착 지원
- 신청 기간
- 올해 기간 지남 2025.11.24~2025.11.28
- 담당
- 전남개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문의
- 전남개발공사 주거복지사업실/061-280-0668||전남개발공사 주거복지사업실/061-280-0445||전남개발공사 주거복지사업실/061-280-066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5세
지원 내용
○ 월세 1만원 임대주택 공급
- 사업대상: 18세 이상 45세 이하
- 임대기간: 2년(2회 연장 가능, 최장 6년)
지원 대상
○ 18세 이상 45세 이하(출생일 1979. 9. 27. ~ 2007. 9. 26.)의 청년과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가능)
-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또는 6세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사람
(단,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일사실 증명 필요)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정부24
구비 서류
1.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 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전부표기)
4. 가족관계증명서
5. 근로소득(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금액증명원
6.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7. 건강보혐료 납부 확인서
8. 고용보험자격이력 내역서
9. 무주택확인서
10. 근로(사업)확인 서류
11. 자동차등록증사본
- 전남개발공사 홈페이지 모집공고문 참조.
※ 추가 제출 서류(해당 대상자)
1. 예비 신혼부부
- 예식장 계약서 사본
2.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
3. 자립준비청년
- 추천서
4. 출산가구(임신중인경우) 우선공급
- 임신진단서 및 확인서
5.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전라남도 만원주택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7.27 · 서비스ID O0002740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