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임대 지원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임대주택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문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도시공사/062-225-228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 특성
- 무주택세대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1순위로 우선입주
○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월평균소득 70% 이하로 확대(그 외 대상 월평균소득 50%) 및 재산 요건 충족 시 1순위로 우선입주
지원 대상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생계급여), 장애인, 한부모가족, 아동복지시설퇴소자 등
신청 방법
<국민임대주택>
○ 방문 신청
- 기타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본사
<영구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청년매입임대주택>
○ 방문 신청 및 우편접수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본사 방문
<행복주택>
○ 방문 및 우편
- 관리사무소 방문 및 우편 접수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1부
- 신분증 및 인감도장
- 신분증빙서류(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O000185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