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월 2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 취업자에게 주거비 지원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사업공고에 따른 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희망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문의
- 청년희망과/061-286-283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5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개인 특성
- 근로자·직장인
지원 내용
○ 청년 노동자 및 사업자에게 월 20만원 지원(최대 12개월)
지원 대상
○ 도내 거주 18세~45세 청년 노동자 및 사업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1.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3.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4. 소득재산 신고서
5. 가족관계증명서(상세)
6.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7. 주민등록등본
8. 주민등록초본
8. 노동확인 서류(노동자),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부가가치세 증명원(사업자)
9. 본인신용정보조회서
10. 전세 또는 월세 임대차계약서 사본
11. 전세금 또는 월 임대료 납부확인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의 주거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646000000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