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가정어린이집 학부모 차액보육료 지원
월 최대 111,000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누리과정(만3~5세 유아)보육료 대비 차액보육료를 지원해 학부모 부담 경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가족아동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문의
- 가족아동과/061-339-862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3~5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아동
○ 지원내용 : 연령 및 어린이집 유형별 차등 지원
- 민간어린이집 재원: 3세(1인당 월 100천원), 4~5세(1인당 월 81천원)
- 가정어린이집 재원: 3세(1인당 월 111천원), 4~5세(1인당 월99천원)
○ 지원형태 : 월 1회 , 어린이집에서 보조금 승인 요청
지원 대상
-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3~5세) 1인당 월81천원~111천원 연령별 차액뵤육료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재원중인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제36조)
나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5.07 · 서비스ID 48300000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