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민간가정어린이집 학부모 차액보육료 지원

월 최대 111,000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누리과정(만3~5세 유아)보육료 대비 차액보육료를 지원해 학부모 부담 경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가족아동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문의
가족아동과/061-339-862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3~5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아동 ○ 지원내용 : 연령 및 어린이집 유형별 차등 지원 - 민간어린이집 재원: 3세(1인당 월 100천원), 4~5세(1인당 월 81천원) - 가정어린이집 재원: 3세(1인당 월 111천원), 4~5세(1인당 월99천원) ○ 지원형태 : 월 1회 , 어린이집에서 보조금 승인 요청

지원 대상

-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3~5세) 1인당 월81천원~111천원 연령별 차액뵤육료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재원중인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제36조) 나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5.07 · 서비스ID 48300000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