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연 최대 36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60세 이상 치매환자에게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월 3만원/연 36만원 이내)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건강증진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문의
- 건강증진과/061-797-412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60세 이상
- 개인 특성
- 질병·질환자
지원 내용
○ 대상 : 60세 이상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초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 지원 : 본인부담금 월 3만원(연 36만원)이내 지원
○ 필요서류
- 치매약 처방전·영수증, 치매정도 검사지(CDR또는 GDS)
- 치매환자와 보호자(신청자) 신분증
- 본인 또는 가족통장사본(가족관계증명서), 의료보험 납부하는 가족이름, 주민등록번호
지원 대상
○ 60세 이상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초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광양시치매안심센터 방문
구비 서류
- 치매약 처방전·영수증, 치매정도 검사지(CDR또는 GDS)
- 치매환자와 보호자(신청자) 신분증
- 본인 또는 가족통장사본(가족관계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광양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1 · 서비스ID 48400000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