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확대지원
최대 1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 난임 시술비 중 정부지원(전남형 포함)에서 제외된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출생보건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문의
- 출생보건과 모자보건팀/061-797-402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8세
- 개인 특성
- 예비부부·난임
지원 내용
○ 난임 시술비 중 정부지원(전남형 포함)에서 제외된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100만 원 이내, 출산당 25회 한도)
지원 대상
○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시술자
신청 방법
○ 광양시보건소 또는 중마통합보건지소 방문신청
구비 서류
○ 신분증, 난임 시술확인서,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모자보건법(제11조)
정부24 수정일 2026.08.04 · 서비스ID 484000000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