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확대지원

최대 1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 난임 시술비 중 정부지원(전남형 포함)에서 제외된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출생보건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문의
출생보건과 모자보건팀/061-797-402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48세
개인 특성
예비부부·난임

지원 내용

○ 난임 시술비 중 정부지원(전남형 포함)에서 제외된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100만 원 이내, 출산당 25회 한도)

지원 대상

○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시술자

신청 방법

○ 광양시보건소 또는 중마통합보건지소 방문신청

구비 서류

○ 신분증, 난임 시술확인서,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모자보건법(제11조)

정부24 수정일 2026.08.04 · 서비스ID 484000000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