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 지원
연 최대 1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근로능력평가 정기 대상 및 신규평가자에게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연간 최대 2만원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주민복지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 문의
- 주민복지과/061-360-8221||주민복지과/061-360-822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 필요성 : 생계급여만으로 생활하는 수급자에게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으로 가계부담을 경감하고, 유효기간 만료 전 진단서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함.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근로능력평가 정기대상자 및 신규평가자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2만원 이내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고시에 따라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 상한금액 10,000원
- 근로능력 평가대상자의 근로수행능력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최대 2개의 질병에 한하여 진단서 제출이 가능함
○ 지원방법 : 대상자가 병원에 선 지급 후 영수증을 제출하면 개인별 계좌입금
○ 지원절차 : 신청안내(주민복지과, 읍면사무소) : 신규평가자 및 정기평가자 신청안내 ⇒ 신청서제출(읍면사무소) : 신청서, 진단서, 발급영수증, 통장사본 제출 ⇒ 비용지원(주민복지과) : 매월 말 비용지원
○ 기타사항 : 국민연금공단 자료보완요청에 의한 진단비, 검사비 및 발급비용 등은 1인당 연간 10만 원 한도 내에서 국민연금공단에서 비용지원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근로능력평가 정기대상자 및 신규 신청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 구비서류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제출 함께 신청)진단서 발급비 영수증, 통장사본, 신분증
구비 서류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신청서
○ 진단서 발급 영수증
○ 통장사본(압류방지 계좌 사용 불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사회보장기본법(제10조, 제1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6조의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9조, 제5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7조)
곡성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0 · 서비스ID 48600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