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장려금 지원
3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3세대 이상이 같이 거주하는 효행가정에 효행장려금 지급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주민복지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 문의
- 곡성군청 주민복지과/061-360-823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85세 이상
- 가구 특성
- 확대가족
지원 내용
1. 지급대상
1) 세대 기준 : 8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세대 이상 가정
2) 거주 기준 : 곡성군의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2년 이상 거주하는 가정
2. 신청인 : 8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자
3. 지급액 : 300천원/연 1회
지원 대상
1. 지급대상
- 세대 기준 : 8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세대 이상 가정
- 거주 기준 : 곡성군의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2년 이상 거주하는 가정
2. 신청인 : 8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현지조사서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곡성군 효행장려 및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07 · 서비스ID 48600000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