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혁명 유공자 및 단체위문금 지급
최대 3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4.19혁명 유공자 등에게 기념일 및 명절위문금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민주보훈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문의
- 민주보훈과/062-613-206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60세 이상
- 개인 특성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국가보훈처 등록 4·19혁명 유공자(광주거주) 및 단체(공법단체, 관련단체)에게 위문금 지급
- 명절(설·추석)위문금 : 4·19혁명 공법단체 3개소 / 각 30만원
- 4·19혁명 기념일 위문금 : 4·19혁명 관련단체 6개소+4·19혁명 유공자(광주거주) / 각 20만원
지원 대상
○ 4·19혁명 유공자(국가보훈처 등록) 및 4·19혁명 관련 단체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국가보훈 기본법(제23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2 · 서비스ID 629000000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