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월 23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등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문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여성아동과/062-608-2656||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양성평등과/062-360-715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인구가족담당관/062-607-351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여성보육과/062-410-6426||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여성아동과/062-960-838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60세 이하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개인 특성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 가구 특성
- 한부모·조손가정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18세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원) 등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 자녀
지원 대상
○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청소년한부모는 중위소득 72%이하)
신청 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청소년한부모의 경우)
-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등
○ 문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여성아동과 / 062-608-2656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양성평등과 / 062-360-7153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인구가족담당관 / 062-607-3514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여성보육과 / 062-410-6426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여성아동과 / 062-960-8384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62900000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