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난방연료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연탄, 등유를 구매할 수 있도록 바우처 지급 ※ 난방비 지원사업
- 신청 기간
- 매년 7월 ~ 12월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에너지산업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문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에너지산업과/062-613-379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연탄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 등유 :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애인, 독거노인
○ 지원내용
- 연탄 및 등유를 난방연료 바우처 지급
※ 매년 지원금액 변동
○ 사용기간 : 11개월(매년 1~11월)
지원 대상
○ 연탄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 등유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중 장애인, 독거노인
신청 방법
○ 지원자격만 갖추면,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즉시 신청가능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에너지 복지 조례(제6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2 · 서비스ID 629000000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