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생활안전지원금 지급

최대 7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생활불편개선, 생활안정지원금 등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회복지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문의
사회복지과/061-286-574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 내용

○ 복지기동대원을 이용한 어려운 가정 생활불편개선 서비스 지원, 생활안정 지원금 위기가구발굴, 민관협력 지원 ○ 지원횟수 : 1회 원칙(동일 지원항목으로 2년간 재 지원 제한) ○ 항목별 지원내용 - 생계비: 1인가구 40만원 / 2인가구 50만원 / 3인가구 60만원 / 4인가구 70만원 - 의료비: 수술 및 입원비, 각종 검사 및 치료비, 입원치료 간병비* 지원(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1인당 50만원 이내)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및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사례회의 실시) - 주거비: 1인가구~2인가구: 25만원 / 3인가구~4인가구: 40만원 ※ 지원항목 간 최대 70만원 이내에서 중복 지원 가능, 이외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 및 관련 지침에 따름

지원 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중 「 긴급복지지원법 」상 지원 제외자로 아래 소득재산 기준 이내 가구 -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금융) 10백만원 이하 / (재산) 농어촌지역 130백만원 이하, 중소도시 152백만원 이하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의 사유로 인한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가구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관할 이, 통, 반장 및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구두 신청 - 24시간 위기가구 지원 콜센터 120번 유선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646000000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