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수분조절재(톱밥) 지원
현물 2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한우사육 농업인 등에게 수분조절재(톱밥) 지원
-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별도 안내 1월 사업추진계획서 공문 시행 후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농정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 문의
- 구례군 농정과 축산팀/061-780-244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개인 특성
- 축산업인
지원 내용
○ 수분조절재(톱밥) 지원
- 1톤 20만원 기준, 보조 50%, 자담 50%
지원 대상
○ 구례군 관내 한우 젖소 사육 농업인 및 농업법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서 작성 제출
구비 서류
읍면사무소 비치 신청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정부24 수정일 2026.05.04 · 서비스ID 48700000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