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복숭아 봉지 구입 지원
배·복숭아 재배 농업법인·작목반 대상 배·복숭아 봉지 구입비 지원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1~2월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농업기술센터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 문의
- 구례군 농업기술센터 원예정책팀/061-780-808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1, 법인 유형 3, 단체 유형 2
지원 내용
과수(배, 복숭아) 봉지 구입비 지원
지원 대상
○ 특화작물(배, 복숭아) 재배 생산자 단체(농업법인 및 작목반)
- 구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배·복숭아 재배면적 1,000㎡ 이상인 농업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농업인
- 작목반, 농업법인 등 생산자 단체 기준 사업 신청서 접수
○ 제외대상
- 지원대상자가 구례군민이 아닌자
- 작물재배장소가 구례군이 아닌 곳
- 철쭉 재배농가 및 철쭉 재배지로 농지를 임차 한 사람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읍·면사무소 산업팀 생산자 단체 별 신청서 현장접수(개인 농가 신청 불가)
○ 추진일정
- 사업신청: 농가 -> 생산자 단체 -> 읍면 주민센터 -> 군
- 사업홍보 및 신청(1월)
- 대상자 선정(2월)
- 사업추진(6월)
○ 사업신청
- 단체 소속 농가별 수요조사(단체 및 법인) -> 읍면주민센터 사업 신청서 제출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읍면 주민센터 비치)
개인정보동의서
농가별 농업경영체등록증
견적서(환급대상 부가세 표시)
각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구례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6 · 서비스ID 48700000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