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설,추석) 어려운 이웃 위문
저소득증 보훈대상자 및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에게 명절 위문품 제공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주민복지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문의
- 주민복지과/061-830-670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 저소득 이웃 700가구에 명절위문품 지원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 생활이 어려운 이웃 700가구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보훈단체 및 읍면장 추천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고흥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5.11.27 · 서비스ID 488000000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