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귀농인 농업창업 지원
3,0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만 18세~50세 미만 청년귀농인에게 농업시설물 및 농기계 구입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인구정책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 문의
- 인구정책과 고향사랑지원팀/061-850-599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9세
- 개인 특성
- 농업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만 18세~만 50세 미만 청년귀농인
○ 지원자격
- 전입일 기준 5년 이내 신청
- 귀농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
○ 지원내용 : 농업시설물 및 농기계 구입비 70% 지원(3,000만원 한도)
지원 대상
○ 만 18세 ~ 50세 미만 청년귀농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산업계)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경영체등록증, 교육수료증
구비 서류
신청서류-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귀농교육 수료증 사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금)
완료서류-사업완료 확인서, 사업완료 및 보조금 지급신청서, 세금계산서, 자부담 입금 확인서(보조금 전용 통장 입출금내역 사본), 견적서 등 기타증빙자료(견적서, 사업산출내역, 시방서, 계약서 등), 사업추진 사진1매, 하자보증보험, 사업자등록증, 보조금 지불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지불위임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보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보성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
정부24 수정일 2026.04.29 · 서비스ID 48900000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