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2월

양돈분뇨처리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양돈분뇨처리비 지원

신청 기간
매년 1월~2월
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농업정책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문의
농업정책과/061-379-365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개인 특성
농업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화순군에 가축사육업 등을 허가,등록한 양돈분뇨 액비화 처리농가 또는 법인 ○ 지원내용 : 1톤당 처리비 지원, 정액보조 톤당 6,000원까지 예산범위내 정액지원 ○ 지원조건 : 1월~12월까지 액비처리내역 및 세금계산서, 액비처리비용 납입확인(통장사본) 제출

지원 대상

○ 화순군에 가축사육업을 허가,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매년 연초 신청기간내 제출(1~2월 중)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액비처리비용 증빙서류(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가축사육업등록증 - 사육두수 증명서류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축산법(제3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0 · 서비스ID 49000000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