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난임진단비 지원
최대 5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 난임 진단비 최대 50만원 지원(1회 한정 지원, 진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보건소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문의
- 화순군보건소 모자보건실/061-379-535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55세
- 개인 특성
- 예비부부·난임
지원 내용
○ 난임 진단비 최대 50만원 지원(최초 1회 한정하여 지원하며 진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지원 대상
○ 부부 모두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 진단서 상 필수검사 시행일 현재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화순군보건소 모자보건실(신분증 지참)
구비 서류
○ 난임 진단서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본인명의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 등본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 등본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7 · 서비스ID 490000000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