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난임부부 영양제 지원
○ 부부 각각 영양제(엽산) 지급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보건소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문의
- 화순군보건소 모자보건실/061-379-535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55세
- 개인 특성
- 예비부부·난임
- 가구 특성
-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조손가정, 다자녀가구, 무주택세대, 신규전입, 확대가족
지원 내용
○ 부부 각각 영양제(엽산) 지급
지원 대상
○ 부부 모두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화순군보건소 모자보건실(신분증 지참)
구비 서류
○ 신분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 등본
○ 난임시술비 지원결정 통지서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 등본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3 · 서비스ID 490000000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