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보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의 이용료 감면(이용료의 70%)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보건소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 문의
- 보건소/061-430-521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60세
- 성별
- 여성
- 개인 특성
- 출산·입양
- 가구 특성
-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1인 가구, 다자녀가구
지원 내용
○ 산모가 출산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이용료의 70% 감면
지원 대상
○ 산모가 출산일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아래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제1~제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 국가유공자, 유족,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
- 다문화 가족의 산모
- 둘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
- 미혼모
-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배우자
- 5.18민주 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귀농어 귀촌인
신청 방법
강진군 보건소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 해당자 제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서면통보서
- 장애인 증명서
-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 혼인관계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 5.18민주유공자(유족) 확인원
- 귀농어귀촌인 확인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지방자치법(제144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06 · 서비스ID 492000000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