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결혼이주여성 운전면허 취득 교육비 지원
4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다문화 결혼여성에게 운전면허 취득 교육비 지원
- 신청 기간
- 기관마다 다름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가족행복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문의
- 가족행복과/061-470-253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성별
- 여성
- 가구 특성
- 다문화가족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10명, 관내 다문화결혼 여성
○ 지원내용 : 운전면허 취득교육비 40만원 지원
○ 지원형태 : 운전면허 위탁교육비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다문화가족결혼여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영암군 종합사회복지관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영암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3 · 서비스ID 49400000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