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손자녀가족돌보미 지원

월 2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6세이하 미취학아동을 돌보는 외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 월 20만원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단체협의회/062-363-940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6세 이하
소득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지원 내용

○ 사업내용 - 1일 4시간 이상 월 20만원

지원 대상

○ 쌍둥이 또는 2자녀 이상인 맞벌이가정·한부모가정으로 영유아 가구 기준중위소득(건강보험료 기준) 150% 이하 ○ 6세 이하(미취학아동) 손자녀를 돌보는 70세 이하 (외) 조부모 또는 4촌이내 친인척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단체협의회 ○ 기타 - 전화 : 062-363-9401 - 우편, 팩스

구비 서류

손자녀가족돌보미 신청서 손자녀가족돌보미 서약서 건강보험카드 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소득 증명 자료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제38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629000000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