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녀가족돌보미 지원
월 2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6세이하 미취학아동을 돌보는 외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 월 20만원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문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단체협의회/062-363-940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6세 이하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지원 내용
○ 사업내용
- 1일 4시간 이상 월 20만원
지원 대상
○ 쌍둥이 또는 2자녀 이상인 맞벌이가정·한부모가정으로 영유아 가구 기준중위소득(건강보험료 기준) 150% 이하
○ 6세 이하(미취학아동) 손자녀를 돌보는 70세 이하 (외) 조부모 또는 4촌이내 친인척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단체협의회
○ 기타
- 전화 : 062-363-9401
- 우편, 팩스
구비 서류
손자녀가족돌보미 신청서
손자녀가족돌보미 서약서
건강보험카드 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소득 증명 자료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제38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629000000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