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감면 최대 72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저소득층 학생에게 방과후자유수강권 및 교육정보화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예산복지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문의
- 예산복지과/062-380-449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개인 특성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 내용
○ (방과후자유수강권) 초중고 72만원 , 현금(감면)
○ (교육정보화)
- PC 현물 지원(초등)
- 인터넷통신비(초중고) 월19,250원, 현금(감면)
지원 대상
○ 방과후자유수강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 학교장추천
○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
- PC : 초등학생,「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인터넷통신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학교장추천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 oneclick.neis.go.kr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정부24 수정일 2026.08.05 · 서비스ID 73800000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