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지원
최대 1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국가유공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참전명예수당, 위문금 지급 등 수행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사회복지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문의
- 사회복지과/061-350-581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개인 특성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사망위로금 30만원
○ 참전명예수당 13만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참전명예수당 7만원
○ 보훈명예수당 12만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훈명예수당 3만원
○ 호국보훈의 달 반공애국자 위문 30만원
○ 독립유공자가족 위문(3.1절, 광복절) 50만원
○ 독립유공자유족 의료비 지원 100만원(1인50만원 배우자 포함100만원)
○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3만원(도비)
○ 5.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6만원(도비)
○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7만원(도비)
지원 대상
○ 지급일 기준 영광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후손
○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 서류
국가유공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국가유공자증, 참전유공자증 등) 1부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정보, 기본정보) 등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서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일반)) 등
근거 법령
영광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영광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5.07 · 서비스ID 49700000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