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주택화재 피해지원금 지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최대 5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심리회복 지원, 임시거처 제공 등, 피해지원금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안전관리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문의
안전관리과/061-350-5590

지원 내용

○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군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 지원 ○ 신청기한 - 임시거처 비용: 임차 또는 숙박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 - 피해지원금: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60일 이내 ○ 심리회복 지원 - 심리상담 기관·단체와 연계 ○ 임시거처 제공 등 - 임시거처 제공 지원 기간 최대 5일 - 1일 지원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의 국내여비 지급표 중 제2호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 - 해당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 ○ 피해지원금 지원 -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용 기준 ㆍ 주택 전소(70% 이상 소실): 500만원 ㆍ 주택 반소(30% 이상 70% 미만 소실): 300만원 ㆍ 주택 부분소(30% 미만 소설): 100만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이 속한 가구 ○ 지원제외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단, 지원받은 금액이 화재피해 지원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 추가 지원) - 피해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 피해주택이 1년이상 거주하지 않은 빈집인 경우 -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 미만 소실) 경우 - 화재 원인이 피해주민의 방화 및 고의 등 부정한 사실로 판명된 경우 -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주택인 경우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신분증 지참)

구비 서류

- 화재피해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 처리 동의서 - 화재피해 규모 조사서 - 화재증명원(관할 소방서 발급) - 임대차계약서(세입자, 임차인인 경우 해당) - 지원금을 지급받을 세대주 명의의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 그 밖에 화재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영광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5.07 · 서비스ID 497000000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