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10,870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의 본인부담금 추가지원서비스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가족행복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문의
- 자치행정국 가족행복과/061-390-741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2세 이하
지원 내용
○ 서비스 대상 : 두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만 3개월 이상 ~ 만12세이하 아동
- 신청일부터 보호자가 관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아이와 함께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 지원금액 (시간당 본인부담금의 중위소득 75%~250% 차등지원)
- 가형 1,918원(중위소득75%이하) / 나형 5,116원(중위소득120%이하) / 다형 8,952원(중위소득150%이하) / 라형 10,870원(중위소득250%이하)
- 다자녀 (12세이하 아동 3명 이상인 가정의 셋째 이상 아이 이용 시) - 소득무관 100%
○ 제공기간 : 서비스 이용시 매월 적용
지원 대상
○ 관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3개월이상 ~ 12세 이하 아동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
구비 서류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
○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장성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20 · 서비스ID 49800000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