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10,870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의 본인부담금 추가지원서비스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가족행복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문의
자치행정국 가족행복과/061-390-741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2세 이하

지원 내용

○ 서비스 대상 : 두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만 3개월 이상 ~ 만12세이하 아동 - 신청일부터 보호자가 관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아이와 함께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 지원금액 (시간당 본인부담금의 중위소득 75%~250% 차등지원) - 가형 1,918원(중위소득75%이하) / 나형 5,116원(중위소득120%이하) / 다형 8,952원(중위소득150%이하) / 라형 10,870원(중위소득250%이하) - 다자녀 (12세이하 아동 3명 이상인 가정의 셋째 이상 아이 이용 시) - 소득무관 100% ○ 제공기간 : 서비스 이용시 매월 적용

지원 대상

○ 관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3개월이상 ~ 12세 이하 아동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

구비 서류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 ○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장성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20 · 서비스ID 49800000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