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여성 산모도우미 운영(완도군)
출산한 결혼이주여성에게 산모 및 신생아 돌봄 서비스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주민복지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문의
- 주민복지과/061-550-529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개인 특성
- 출산·입양
- 가구 특성
- 다문화가족
지원 내용
○ 결혼이주여성으로 양성된 산모도우미를 출산 다문화가정에 파견하여 산모 및 신생아 돌봄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 출산한 결혼이주여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완도군 가족센터(061-555-4100)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완도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1.30 · 서비스ID 49900000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