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영양제 지원
임신부에게 영양제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건강증진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문의
- 완도군건강증진과/061-550-675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개인 특성
- 임산부
지원 내용
○ 영양제(오메가3) 1통 지원(출산 후 2개월분)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완도군에 주소를 둔 임신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읍면보건지소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완도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20 · 서비스ID 499000000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