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빈집정비사업

빈집 소유자에게 빈집 철거 지원

신청 기간
공고 확인 매년 상·하반기 초 신청 접수
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민원봉사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문의
완도군청 민원봉사과/061-550-538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지원 내용

○ 노후, 불량주택 및 방치된 빈집 철거 지원 - 1동당 최대 2백5십만원

지원 대상

○ 1년이상 방치된 노후, 불량주택 및 빈집 소유권자 - 건축물 소유권이 확실한 자(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 증빙)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각 읍·면사무소 방문 후 신청서 작성

구비 서류

○ 각 읍 ·면 사무소 방문 접수 - 빈집정비사업 지원 신청서 1부 - 빈집정비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농어촌정비법(제64조) 농어촌정비법(제64조의2) 농어촌정비법(제64조의3) 농어촌정비법(제64조의4) 농어촌정비법(제64조의5) 농어촌정비법(제64조의6)

정부24 수정일 2025.12.08 · 서비스ID 49900000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