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정비사업
빈집 소유자에게 빈집 철거 지원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매년 상·하반기 초 신청 접수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민원봉사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문의
- 완도군청 민원봉사과/061-550-538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지원 내용
○ 노후, 불량주택 및 방치된 빈집 철거 지원
- 1동당 최대 2백5십만원
지원 대상
○ 1년이상 방치된 노후, 불량주택 및 빈집 소유권자
- 건축물 소유권이 확실한 자(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 증빙)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각 읍·면사무소 방문 후 신청서 작성
구비 서류
○ 각 읍 ·면 사무소 방문 접수
- 빈집정비사업 지원 신청서 1부
- 빈집정비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농어촌정비법(제64조)
농어촌정비법(제64조의2)
농어촌정비법(제64조의3)
농어촌정비법(제64조의4)
농어촌정비법(제64조의5)
농어촌정비법(제64조의6)
정부24 수정일 2025.12.08 · 서비스ID 49900000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