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결혼이주여성 행복정착지원금 지원

최대 3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결혼이주여성에게 행복정착지원금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주민복지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문의
주민복지과/061-550-529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44세
성별
여성
가구 특성
다문화가족

지원 내용

○ 다문화가정중 국적 취득자, 한국어능력시험 3급이상 취득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교육 이수자에게 행복정착지원금 지원 - 1인 300만원(2회 분할 지급) * 1차 지급(1,000천원) : 지원기준 확인 후 개인 계좌 지급 * 2차 지급 (2,000천원) : 1차지급 후 6개월 이후 혼인관계 유지 확인 후 개인 계좌 지급

지원 대상

○ 완도군에 거주한 결혼이주여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구비 서류

1. 행복정착금 지원신청서 2.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3. 한국어능력(TOPIC) 자격증 4. 한국어교육 이수증(완도군 가족센터 발급) 5.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완도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1.30 · 서비스ID 499000000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