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 보조금 지원
완도군 소상공인연합회 법정운영비 보조
- 신청 기간
- 기관마다 다름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경제교통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문의
- 완도군 경제교통과/061-550-519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3
지원 내용
완도군 소상공인연합회 법정운영비 보조
지원 대상
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
신청 방법
오프라인 방문신청
접수처 : 완도군청 경제교통과
(완도군,읍 청해진남로 51, 경제교통과)
구비 서류
사업계획서
비영리법인 고유번호증
신청서
보조금 신청내역
정관 및 회칙
단체소개서
임원 및 회원 명단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3)
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3, 제1항)
정부24 수정일 2025.12.08 · 서비스ID 499000000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