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축산물 인증 장려금 지원
최대 6,72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친환경 인증농가 인즈이 및 가축(생산) 장려금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진도개축산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문의
- 진도개축산과/061-540-632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개인 특성
- 축산업인
지원 내용
? 사업개요
○ 사 업 량 : 42호
○ 사 업 비 : 67,200천원(도비 16,800, 군비 50,400)
○ 지원축종 : 한우, 젖소, 돼지, 닭, 오리, 사슴, 염소, 메추리 등
○ 지원대상 : 유기 또는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농가(농업법인) 및 지역축협, 동물복지축산(정부) 인증 농가
○ 사업내용
- 인증비 지원 : 유기·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동물복지축산농장(정부) 인증
- 출하장려금 지원 : 유기축산물, 동물복지축산농장(정부)
- 지정장려금 지원 : 유기축산물, 동물복지축산농장(정부)
○ 지원한도액
-인증비(신규 인증, 재인증 시 지원)
∙ 유기‧무항생제축산물 : 2백만원 이내/호
∙ 동물복지축산농장(정부) : 0.5백만원 이내/호
-출하장려금(적정 사육밀도 준수 등에 따른 생산비 증가비용 일부보전)
∙ 유기축산물 또는 동물복지축산농장(정부) : 1백만원 이내/호
-지정장려금
∙ 유기축산물 또는 동물복지축산농장(정부) : 1백만원 이내/호
○ 지급 대상 기간 : 전년 11. 1. ~ 당해연도 10. 31.(12개월간)
- 인증비 : 지급 대상 기간 중 인증을 획득(신규, 갱신)하고 지급 신청일 현재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
- 출하장려금 : 인증을 획득하고 지급 신청일 현재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 지급 대상 기간 중 출하(생산)한 인증 축산물 출하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유기·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사무소 방문신청
- 기타문의 : 진도개축산과 방문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유기·무항생제 인증서 사본, 친환경축산물 생산·판매 거래내역 등 증빙자료, 개인정보 동의서, 한·육우 송아지생산내역서(해당 경우)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3 · 서비스ID 50000000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