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인 영농어자재 지원
귀농어인에게 영농어 필요자재 구입비 지원
- 신청 기간
- 올해 기간 지남 2026.01.15~2026.01.29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인구정책실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문의
- 인구정책실 귀농귀촌팀/061-540-384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65세 이하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개인 특성
- 농업인, 어업인
지원 내용
영농어에 필요한 농어자재, 농어기구 구입비 지원 등
지원 대상
다음의 자격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만 65세 이하의 귀농어인 자격을 갖춘 세대주
○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어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 농어촌 전입일 기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
○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읍면이 아닌 동지역)에서 거주
신청 방법
귀농어인 영농어자재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 방문접수
구비 서류
1.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포함) 1부.
3.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 1부.
4.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6. 농업경영체등록증(귀농인일 경우 필수), 어업인증빙서류(귀어인일 경우 필수) 1부.
7. 기타 증빙서류(선택사항)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부(주소이력 포함).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진도군 귀농어업인 정착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3 · 서비스ID 50000000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