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배우자수당(사망위로금 포함)
최대 5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배우자수당과 사망위로금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주민복지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문의
- 진도군청 주민복지과/061-540-310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65세 이상
- 개인 특성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참전수당 : 월 10만원 지급
○ 사망위로금 : 50만원
지원 대상
○ 진도군 거주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의 배우자
신청 방법
○ 읍면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사망위로금 지급
1.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2.사망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장제를 행한 사실 확인서
3. 계좌번호가 기재된 신청인 통장사본
배우자수당
1.배우자수당 지급신청서
2. 계좌번호가 기재된 신청인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진도군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3 · 서비스ID 50000000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