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우양식장 수질측정기(휴대용) 구입 지원
새우양식어업인에게 수질측정기(휴대용) 구입 지원
- 신청 기간
- 읍면사무소 문의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해양자원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문의
- 신안군청 해양자원과/061-240-860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개인 특성
- 어업인
지원 내용
○ 수질측정기(휴대용) 구입 지원
지원 대상
○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신고)를 취득하여 새우양식을 경영하고, 자기부담 능력이 있는 새우양식어업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로 사업자 선정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구비 서류
- 사업자 선정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양식기반서류(어업면허 또는 허가 또는 신고증 사본)
- 계약대행(위임)요청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수산업법(제86조)
신안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2항)
정부24 수정일 2026.05.11 · 서비스ID 50100000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