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하반기 예정

소형어선 노후기관 교체지원(융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소형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에게 융자사업의 발생 이자 지원

신청 기간
26년 하반기 예정
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해양수산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문의
해양수산과/061-240-840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개인 특성
어업인

지원 내용

○ 융자사업 발생 이자 지원(3년간)

지원 대상

○ 소형어선 노후 기관을 사용중인 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연,근해어업허가, 마을어업, 양식장 관리선로 어선 운영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각 읍, 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서 작성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수산업법(제93조)

정부24 수정일 2026.05.11 · 서비스ID 50100000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