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어선 노후기관 교체지원(융자)
소형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에게 융자사업의 발생 이자 지원
- 신청 기간
- 26년 하반기 예정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해양수산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문의
- 해양수산과/061-240-840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개인 특성
- 어업인
지원 내용
○ 융자사업 발생 이자 지원(3년간)
지원 대상
○ 소형어선 노후 기관을 사용중인 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연,근해어업허가, 마을어업, 양식장 관리선로 어선 운영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각 읍, 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서 작성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수산업법(제93조)
정부24 수정일 2026.05.11 · 서비스ID 50100000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