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농어가 농작업 지원
63,100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출산한 전업여성농어업인에게 농어작업 도우미 인건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상북도 경주시 농업정책과
- 지역
- 경상북도 경주시
- 문의
- 농업정책과/054-779-699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개인 특성
- 농업인, 어업인
지원 내용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전업여성농어업인으로 농어가도우미지원사업 종료 후 연속하여 농어작업 도우미 인건비 80%를 최대 275일간 지원(63,100원/일)
○ 관내 출산한 여성농어업인들에 최소 1년간 농어작업 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하여 모성보호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지원 대상
◦ 당해 출산농가 영농도우미를 90일 지원받은 여성농어업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출산농어가 농작업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와 증빙자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경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5.11.27 · 서비스ID 50500000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