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난자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최대 1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부부당 최대 2회, 1회에 최대 100만원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상북도 경주시 건강증진과
- 지역
- 경상북도 경주시
- 문의
- 가족건강팀/054-779-862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9세
- 개인 특성
- 예비부부·난임
지원 내용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부부당 최대 2회, 1회에 최대 100만원 지원
지원 대상
냉동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신청 방법
사후 신청 (사실혼 또는 난임진단 받은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필요)
• 지원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 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정부24 수정일 2025.11.27 · 서비스ID 505000000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