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 유류비 지원
최대 8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어업인에게 면세유류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상북도 경주시 해양수산과
- 지역
- 경상북도 경주시
- 문의
- 해양수산과/054-779-632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개인 특성
- 어업인
지원 내용
○ 면세유류비 지원(톤급별로 차등 지원)
-10톤미만 500천원 이내
-10톤이상 800천원 이내
지원 대상
○ 연안 5개 시·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중 수산관계법령에 의거 인허가를 득한 전 동력어선 중 면세유를 사용하는 어선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수산업법(제93조)
정부24 수정일 2025.11.27 · 서비스ID 50500000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