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주시

어업용 유류비 지원

최대 8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어업인에게 면세유류비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상북도 경주시 해양수산과
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문의
해양수산과/054-779-632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개인 특성
어업인

지원 내용

○ 면세유류비 지원(톤급별로 차등 지원) -10톤미만 500천원 이내 -10톤이상 800천원 이내

지원 대상

○ 연안 5개 시·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중 수산관계법령에 의거 인허가를 득한 전 동력어선 중 면세유를 사용하는 어선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수산업법(제93조)

정부24 수정일 2025.11.27 · 서비스ID 50500000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