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어선장비지원

경상북도 경주시

어선에 안전장비 및 생산비 절감장비 지원

신청 기간
연초 연초(1-2월)
담당
경상북도 경주시 해양수산과
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문의
해양수산과/054-779-632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개인 특성
어업인

지원 내용

○ 안전장비(자동소화장치,구명조끼,V-pass 등) 및 생산비 절감장비(양망기,산소발생기, 위성전화기 등) 지원 - 보조 60% 자부담 40%

지원 대상

○ 연안 5개 시·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어선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경주시청 혹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수산업법(제93조)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

정부24 수정일 2025.11.27 · 서비스ID 50500000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