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장비지원
어선에 안전장비 및 생산비 절감장비 지원
- 신청 기간
- 연초 연초(1-2월)
- 담당
- 경상북도 경주시 해양수산과
- 지역
- 경상북도 경주시
- 문의
- 해양수산과/054-779-632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개인 특성
- 어업인
지원 내용
○ 안전장비(자동소화장치,구명조끼,V-pass 등) 및 생산비 절감장비(양망기,산소발생기, 위성전화기 등) 지원
- 보조 60% 자부담 40%
지원 대상
○ 연안 5개 시·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어선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경주시청 혹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수산업법(제93조)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
정부24 수정일 2025.11.27 · 서비스ID 50500000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