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수당지원
최대 6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농업,농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 증진하는 농어민에게 수당 지급(일정 자격있음)
- 신청 기간
- 올해 기간 지남 2025.2.1 ~ 2025.3.14(매년 상이함)
- 담당
- 경상북도 농업대전환과
- 지역
- 경상북도
- 문의
- 경상북도 농업대전환과/054-880-331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개인 특성
- 농업인, 어업인, 축산업인, 임업인
지원 내용
○ 농어민 수당 지원
- 지원대상 : 신청년도 1월 1일전 도내 계속해서 1년이상 거주, 실제 영농에 1년이상 계속 종사한 농어업인 중 농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경영주
- 지원금액 : 농가당 60만원 (상반기 60만원 일괄 지급) * 2025년부터 시행
- 지원방법 : 지역화폐(상품권) 및 선불카드 지급 * 2025년부터 시행
지원 대상
○ 농어민 수당 지원
- 지원대상 : 신청년도 1월 1일전 도내 계속해서 1년이상 거주, 실제 영농에 1년이상 계속 종사한 농어업인 중 농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경영주
* 개별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 경영체 등록 조건에 해당하여야 함.
- 지원금액 : 농가당 60만원
- 지원방법 : 지역화폐 및 선불카드
- 지급제외대당자
ㆍ신청 전전년도 농어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ㆍ신청년도 이전 5년간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람
ㆍ공무원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ㆍ신청년도 이전 5년간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ㆍ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신청 방법
○ 방문,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모바일)신청 : 「모이소 경상북도」앱으로 신청(전년도 직불금 수령농가만 가능)
○ 지급방법 : 상반기 60만원 지역화폐(상품권) 및 선불카드로 지급 * 2025년부터 시행
- 지급시기 : 상반기중(시군 사정에 따라 시기는 달라질 수 있음)
구비 서류
-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신청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5.11.27 · 서비스ID 647000000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