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 지급
5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농업계고 졸업 후 5년 이내의 자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3개월이상 영농 종사자
-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별도 안내 재학중인 학교 또는 시·군청에서 안내
- 담당
- 경상북도 농업유통과
- 지역
- 경상북도
- 문의
- 농식품유통과/054-880-333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24세
- 개인 특성
- 농업인
지원 내용
○ 영농정착 및 창업 지원금 : 500만원/1인(3년간 지원)
- 농업용 기계, 농자재 구입비로 사용
지원 대상
○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졸업 후 5년 이내의 자(1,2,3년차 해당)
○ 농산업 분야 영농 또는 창업을 위한 3년간 과제이수 계획서를 제출한 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청 : 주민등록 소재지 시·군청 방문 신청
- (1년차)농업계고 졸업예정증명서 및 학교장 추선서를 받아 과제이수 계획서 작성하여 시·군청 방문 신청
- (2·3년차)과제이수 계획서 작성하여 시·군청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졸업증명서, 학교장 추천서, 3년간 과제이수 계획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
정부24 수정일 2026.09.15 · 서비스ID 647000000140